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법률시행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법률시행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법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로 계산해 가산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생긴 국세환급금은 기산일이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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