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환급세액은 오납금·과납금과 달리 납부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이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져 개별세법(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 기납부세액 초과분 등)이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를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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