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납세의무자 을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소득세 2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국가가 을에게 소득세 200만원을 돌려주지…
납세의무자 을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소득세 2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국가가 을에게 소득세 200만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를 을의 체납된 부가가치세 200만원에 충당하려면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된 국세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한다. 다만,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없는 경우)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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