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은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한다(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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