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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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