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각 호의 날의 다음 날로 정하고, 제3호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기산일은 개정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