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언제라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언제라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언제라도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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