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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