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때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에 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때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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