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정부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라도…
정부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라도 출자자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출자자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 제외)으로 출자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다. 재공매나 수의계약에 매수희망자가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출자자의 다른 재산으로 충분하면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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