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한 결과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한 결과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진다(보충성). 여기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로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강제징수를 집행한 결과에 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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