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징수 부족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징수 부족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점주주와 과점조합원은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율(출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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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