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제2차 납…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정한다.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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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