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정한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성립했더라도 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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