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현재 법에서 정하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현재 →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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