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공부상 등기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공부상 등기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부상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자산도 사업자가 실제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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