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납세의무는 확정되기 전에 먼저 성립하므로, 확정된 납세의무도 그 성립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거래 등에 대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적용 법령의 기준 시점은 확정 시점이 아니라 성립 시점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
- 공부상 등기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
-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
-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