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납세의무는 확정되기 전에 먼저 성립하므로, 확정된 납세의무도 그 성립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거래 등에 대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적용 법령의 기준 시점은 확정 시점이 아니라 성립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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