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판례 법리상 양도의 주체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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