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하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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