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법인 아닌 단체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아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아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괄호안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