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비영리내국법인에 과세되는 소득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된다.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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