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법인 아닌 단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제2항의 그 밖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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