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법인 아닌 단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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