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외국납부세액공제 : 종합소득은 10년간 이월공제되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월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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