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제외한다)에는…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제외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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