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제외한다)에는…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제외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거주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
-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거나 종업원이 임원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