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거나 종업원이 임원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거나 종업원이 임원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제1호)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제3호)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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