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90일 이내 → 60일 이내, 연금외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 연금외수령시 과세된다.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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