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호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