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거주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거주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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