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임원의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외)이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원의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외)이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일시금 제외,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금액은 차감)이 법정 한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한다. 즉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 퇴직소득 중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 거주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
-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거나 종업원이 임원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