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하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녀자…
종합소득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하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만 적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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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다.
-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그 나이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