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공적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 대비책이므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인이 지출하는…
공적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 대비책이므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인이 지출하는 공적연금보험료는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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