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은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 범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은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나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적공제 등과 합한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녀(25세)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일용근로자는 제외)에게만 적용된다.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20…
- 공적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 대비책이므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