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거주자의 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은 그 범위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정한다. 이때 나이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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