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외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으로 한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은 70%이므로 총급여액 5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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