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 종합소득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하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
- 거주자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더라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그 나이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 거주자(사업소득만이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포함)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인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