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그 나이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그 나이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교육비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같은 항 제3호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를 공제대상으로 정한다. 일반 교육비와 달리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위한 것도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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