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인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인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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