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배우자를 위하여 이혼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배우자를 위하여 이혼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와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가 지급한 것만 세액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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