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단서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별로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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