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200만원 한도)을 해…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20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1항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으면 해당 과세기간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제2항은 이 공제를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일용근로자는 제외)에게만 적용된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은 해당연도…
- 공적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 대비책이므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수…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