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을 적격합병 요건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은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사업영위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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