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이 없는 것…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를 제2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경제적 실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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