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으나,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관련된 유보는 승계한다.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으나,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관련된 유보는 승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적격합병에만 허용되므로 비적격합병에서는 승계할 수 없다. 세무조정사항도 비적격합병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만 승계되고 나머지는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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