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법인은 합병 후 5년간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법인은 합병 후 5년간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은 합병법인이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결손금 공제 경우가 아닌 그 밖의 경우 그 기간을 합병 후 5년간으로 정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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