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외국법인이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
외국법인이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내국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만 적격합병요건에 충족할 때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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