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큰 경우, 합병법인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매수차손은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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