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전액이 합병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전액이 합병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대가의 전액 → 합병대가의 80% 이상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정답: X (틀리다)
합병대가의 전액 → 합병대가의 8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