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함)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함)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손실은 합병등기일 현재 내재해 있는 손실이 아니므로 전액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통산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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