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
-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계열…